미국 건설 및 계약 용어 정리


미국 건설 및 계약 용어 정리 (2026)


미국 건설 현장과 계약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한국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 부터 확립을 한 후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포스팅 했습니다.




1. 프로젝트 주체 및 조직 관련 용어

  • Owner (발주처): 프로젝트의 주인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결과물을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 GC (General Contractor, 원청사):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 건설사입니다.

  • Subcontractor (Sub, 하도급사): 전기, 배관, 철골 등 특정 공종을 GC로부터 하청받아 수행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 A/E (Architect/Engineer):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주체로,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기술적 검토(RFI)를 수행합니다.

  • PE (Professional Engineer): 미국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인 기술사입니다. 도면에 PE Stamping(직인)이 있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2. 계약 및 행정 관련 용어 (Contractual Terms)

미국 표준 계약서(AIA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 Lump Sum (총액 계약): 정해진 전체 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GMP (Guaranteed Maximum Price): 공사비 상환 방식에서 발주처가 지불할 최대 보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Change Order (CO, 설계 변경): 계약 체결 후 범위, 공기, 비용이 변경될 때 발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Liquidated Damages (LD, 지체상금): 공기 지연 시 시공사가 발주처에 지불해야 하는 하루당 손해 배상액입니다.

  • Retainage (유보금): 공사 대금 중 일정 비율(보통 5~10%)을 완공 시까지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금액입니다.


3. 현장 관리 및 공정 관련 용어 (Field & Schedule)

현장 회의(Meeting)나 보고서에서 매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 RFI (Request for Information): 도면이나 시방서의 의문점을 설계사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 Submittal (승인 도서): 자재나 장비를 설치하기 전, 설계 규격에 맞는지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샘플이나 데이터 시트입니다.

  • As-Built Drawings (준공 도면): 설계 도면과 달리 실제 현장에 시공된 대로 기록된 최종 도면입니다.

  • Punch List (잔여 공사 목록): 완공 직전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들의 리스트입니다.

  • Substantial Completion (실질적 완공): 건축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때부터 보증 기간이 시작됩니다.


4. 인허가 및 안전 관련 용어 (Permit & Safety)

  • AHJ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시청(City), 소방서 등 해당 지역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을 통칭합니다.

  • CO (Certificate of Occupancy, 사용 승인):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최종 허가증입니다.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의 연방 산업안전보건청입니다. 현장 안전 규정의 기준이 됩니다.

  •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헬멧, 안전화, 조끼 등 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 장구입니다.


5. 실무자를 위한 용어 활용 

  • 'Work' 대신 'Scope of Work (SOW)': 단순히 '일'이라고 하기보다 계약상의 공사 범위를 뜻하는 SOW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세요.

  • 'Notice to Proceed (NTP)': 계약서 서명 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착공 지시서를 받아야 법적으로 공기가 산정됩니다.

  • 'Lien Waiver' (유치권 포기 각서):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 만큼의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추후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건설 용어 최종 체크리스트

  1. RFI/Submittal: 현장 소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 Change Order: 설계 변경 시 서면 합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3. AHJ/CO: 인허가 기관과의 최종 승인 요건을 파악했는가?
  4. LD/Retainage: 계약서상의 금전적 페널티와 유보금 조항을 확인했는가?


결론:  미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영어 용어로 인해 현장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

POST ADS1

AD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