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설 공사 갑질 사례와 대응법: 계약서 독소조항 피하는 법

 

미국 건설 공사 갑질 사례와 대응법: 

계약서 독소조항 피하는 법

미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나 하청업체의 비협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요구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이용한 미국식 공사 갑질 사례 3가지와 이를 방어할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체인지 오더(Change Order)를 악용한 비용 인질극

미국에서 가장 흔한 불공정 사례는 공사 중간에 '예상치 못한 현장 조건'을 이유로 막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 갑질 사례: 기초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었다거나, 설계 도면의 미세한 공백을 구실로 초기 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추가 요구하며 "돈을 안 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 방어 전략: * Unit Price(단가) 사전 합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계약 시 미리 단가를 확정하세요.

    • No Oral Modification: 모든 변경은 '서면 승인' 없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강력히 삽입해야 합니다.


2. 유치권(Mechanic's Lien) 행사와 대금 중복 청구

미국의 강력한 법적 장치인 '유치권'을 악용해 건축주를 압박하는 사례입니다.

  • 갑질 사례: 건축주는 원청업체(General Contractor)에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원청이 하청업체(Sub-contractors)에 대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때 하청업체는 건물에 유치권을 걸어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대출받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건축주는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 방어 전략: * Lien Waiver(유치권 포기 각서):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반드시 해당 단계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 Joint Checks: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의 이름이 적힌 수표를 발행하여 하청업체가 직접 돈을 받도록 관리하세요.


3. 인스펙션(Inspection) 고의 지연 및 인건비 전가

미국 건설은 시 공무원의 단계별 검사(Inspection)가 필수입니다. 이를 빌미로 공기를 늘리는 수법입니다.

  • 갑질 사례: 시공사가 인스펙션 일정을 고의로 늦게 잡거나,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건축주의 책임으로 돌려 '인건비 오버타임'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 방어 전략: * Liquidated Damages(지체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하루당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 Daily Log 공유: 매일의 작업 일지와 인스펙션 신청 내역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유받아야 합니다.


💡 미국 공사 갑질 방지 체크리스트

  1.  Attorney Review: 계약서 서명 전 건설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았는가?
  2. Right to Audit: 시공사의 지출 내역을 언제든 조사할 권리가 있는가?
  3. Bonding: 이행 보증 보험(Performance Bond)을 통해 시공사의 파산이나 도주에 대비했는가?
  4.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신뢰가 깨졌을 때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결론: 미국에서의 갑질은 감정이 아닌 '계약서 문구'에서 나옵니다. 한국식 신뢰 관계에 기대기보다, 모든 리스크를 서면으로 통제하는 'Contract-First' 정신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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